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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위촉 계약서

거성바이오진(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 상품 판매에 대한 상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을’이 ‘갑’에게 유전자검사를 의뢰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2. ‘갑’ 또는 ‘을’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 3. 계약 기간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갑’의 의무】

‘갑’은 ‘을’의 요청 시 영업활동과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을’의 의무】

‘을’은 거래처에서 수거한 검사 KIT를‘갑’에게만 검사 의뢰한다.

‘을’은 의료법 및 “갑”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 이외 ‘갑’과 유사한 업체와 중복하여 계약 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공급단가】

상품별 공급단가는 검사업체와 국내 상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유지】
  • 1. ‘갑’ 과 ‘을’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본 계약 기간중 및 계약 종료 후 경쟁업체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갑’과 ‘을’은 서로에게 제공받은 유형적, 무형적 자료를 여타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직무상 문제나 분쟁을 발생시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갑”의 요구에 따라 배상 한다.

제8조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추후 협의 후 결정하며, ‘갑’과 ‘을’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 관할은 ‘갑’의 관할 민사 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 2. 본 계약 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 및 법규에 따른다.
  • 3. 상기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갑’의 규정에 따르며,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관행에 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4. ‘을’의 유전자검사 이외 업무로 인한 민원 발생시 ‘갑’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에 관한 동의서

1. 본인은(는) 거성바이오진의 유전자검사 판매 위촉 관계로서 거래 관계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것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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