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바이오진(이하 “갑”이라 한다)와 본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 상품 판매에 대한 상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로써 준수하기로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을’이 ‘갑’에게 유전자검사를 의뢰함에 있어 ‘갑·을’ 쌍방의 준수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2. ‘갑’ 또는 ‘을’이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 3. 계약 기간중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갑’의 의무】
‘갑’은 ‘을’의 요청 시 영업활동과 관련된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필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을’의 의무】
‘을’은 거래처에서 수거한 검사 KIT를‘갑’에게만 검사 의뢰한다.
‘을’은 의료법 및 “갑”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은 본 계약기간 동안 ‘갑’ 이외 ‘갑’과 유사한 업체와 중복하여 계약 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 조【공급단가】
상품별 공급단가는 검사업체와 국내 상황 및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 6 조 【비밀유지】
- 1. ‘갑’ 과 ‘을’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본 계약 기간중 및 계약 종료 후 경쟁업체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갑’과 ‘을’은 서로에게 제공받은 유형적, 무형적 자료를 여타 경쟁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 【손해배상】
‘을’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갑’에게 직무상 문제나 분쟁을 발생시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갑”의 요구에 따라 배상 한다.
제8조 【기타사항】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에 따라 추후 협의 후 결정하며, ‘갑’과 ‘을’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 관할은 ‘갑’의 관할 민사 지방법원 또는 상사 중재원으로 한다.
- 2. 본 계약 외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 관례 및 법규에 따른다.
- 3. 상기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갑’의 규정에 따르며,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관행에 준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 4. ‘을’의 유전자검사 이외 업무로 인한 민원 발생시 ‘갑’에게 이의제기하지 않는다.